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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한국사다!

시작되어버렸다. 일제의 식민 통치. 1910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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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년대

일명 무단통치 (헌병경찰제도)

 

: 헌병을 동원해 전 국토를 감시하고 통제함

 

: 조선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

 

: 조선의 안정과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 추진

 

: 조선총독부 설치

 

: 조선총독은 일본 현역 대장만으로 임명시킴

--> 더 잔인하고 무력을 쓰겠지.

 

: 우리나라의 입법, 사법, 행정, 군대 통수권 장악

 

: 헌병 경찰의 즉결 처분권


: 교육 탄압 (똑똑하면 저항할거니까. 멍청이 만들기 대작전임 아주...)

 

--> 일제의 식민지 교육 목표 : "한국 민족 주체성 파괴 &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인간 육성

너무 소름끼치지 않니..?

 

----> 제 1차 조선 교육령 1911.

: 오직 보통 교육을 한다. 

: 대학은 없다.

 

-------> 사립 학교 규칙 1911,1915.

: 사립 학교 통제용도

: 많은 사립 학교를 없애려는 규칙.

: 예를 들면 이런거 '교사는 10명 이상, 건물 크기는 50평 이상' 뭐 이런식으로 말이야.


: 민족산업 탄압 (돈 생기면 독립용도로 쓸것 같아서, 돈 못벌게하는 작전임) => 민족자본 억제

 

--> 회사령

: 회사 설립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함 = 허가제

이 당시 회사 설립 상황은 이러했대.  일본인 652개, 한국인 63개.(근데 이 회사들도 뭐 친일이야.)

한국에 있는 회사가 말이야!!

 

: 광업령 1915.

: 광업권도 허락받고 해야함 = 허가제

광물 캐는거 있자나 그거 말하는거야

이 당시 한국 광산의 80%를 일본이 독점

 


: 토지 조사 사업

 

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한 일본. 소유자도 알아보고 꼼꼼히 조사했어.

 

이걸 근데 왜 했냐?

왜놈 말로는, '토지 소유 제도 확립 & 소유권 보호' 등 그런 말을 했지만

 

실제로는 토지 약탈,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, 식민지배 비용을 조선에서 조달하기,

일본인들에게 토지 소유의 법적 근거 마련

 

정말 최악이지 않니...

 

: 근데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50% 토지가 일본에게 넘어갔어 

 

왜냐하면!

--> 신고주의 원칙 '자발적 기한부 신고제'

: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 박탈당함.

: 기한내에 소유권 주장하러 와야함

: 근데 홍보 제대로 안함

: 그리고 알았어도 왜놈이 시키는거 하기 싫어

-> 반일 감정: 이 당시는 나라 뺏긴지 얼마 안되고 의병도 아직 싸우는 중이거든.

그러니까 일본이 시키는거 안하는게 유행임

: 그리고 신고 주체는 오직 개인

--> 공동 토지, 국유지, 관청 소유지... 이런게 다 뺏겨버림.

 

--> 과세면적 증가

: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업 증가

: 농민 수탈의 가장 대표적

 

------> 식민지 지주제 강화

: 땅 주인인 지주의 소유권과 권한이 강화됨

: 소작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상실.

: 농촌 사회 붕괴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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